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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대 상습적인
폭행방지를 위한
안내서 메릴렌드 여성 법률센터 311 W. Saratoga Street, Room 232 Baltimore, Maryland 21201 전화: (410) 321-8761 Fax: (410) 321-0462 초판, 1982 The Honorable Kathleen O'Ferrall Friedman, 볼티모어 시 순회 재판소 2판: 1988년 5월 Sally Gold, Esq., 여성 법률 센터 Sharon M. Grosfeld, Esq. 에 의해 개정됨 3판: 1992년 2월 Sharon M. Grosfeld, Esq. Lisa G. Carreno, Esq. Marjorie Yoshida-Fiske, M.A. 메릴렌드 여성위원회에 의해 개정됨 4판: 1995년 2월 Dorothy Lennig, Esq.; 여성 법률 센터 Robyn Mazur에 의해 개정됨 5판: 2000년 3월 Rachael Neill, Esq. Catherine M. Brennan, Esq. 메릴렌드
여성 법률센터에 의해
개정됨 차 례 I. 가정 폭력의 개요 1. 학대란 무엇인가? ----------------------------------------------------------------- 1 2. 어떤 종류의 관계가 법에 의해 보호되는가? -------------------------------- 2 II. 학대에 대한 법률상의 구제책 학대사건이 일어난 직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3 1. 경찰에 전화를 하십시오 ---------------------------------------------------------- 3 2. 의료 치료를 추구하십시오 ------------------------------------------------------- 5 3. 집에서 나오십시오 ----------------------------------------------------------------- 5 형사상의 고소 --------------------------------------------------------------------------- 6 형사 죄로 고소하기 위한 절차 ------------------------------------------------------- 6 민사소송 ---------------------------------------------------------------------------------- 9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명령 --------------------------------------------------------- 9 보호명령을 획득하는 방법 ----------------------------------------------------------- 9 궐석 청문회와 명령 --------------------------------------------------------------------- 9 궐석 청원 ---------------------------------------------------------------------------------- 9 궐석 청문회 ------------------------------------------------------------------------------- 10 보호명령 청문회 ------------------------------------------------------------------------- 11 평화명령 과정 ---------------------------------------------------------------------------- 14 III. 부차적인 문제들 1. 강제침입과 억류자에 대한 청원 ------------------------------------------------- 15 2. 보호 ------------------------------------------------------------------------------------- 16 3. 이혼 ------------------------------------------------------------------------------------- 17 IV. 결론 -------------------------------------------------------------------------------------18 관련된 법규 어린이 보호와 방문 -------------------------------- Family Law Article Title 9 어린이 부양 ----------------------------------------- Family Law Article Title 12 형법 --------------------------------------------------- Article 27 이혼 --------------------------------------------------- Family Law Article Title 7 가정폭-력 -------------------------------------------- Family Law Article Title 4, Section 5 강제침입과 억류자 --------------------------------- Real Property Article 평화 명령 소송 ------------------------------------- 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Article, Section 3 이
소책자는 오직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메릴렌드
법은 때때로 변하는
만큼 이 소책자는 있는
정보를 최근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책자는 법적 조언을
주고자 제공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법적
조언으로서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한
법적인 질문이나 계류중인
법적 소송을 가진 개인들은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사를
접촉하도록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이 소책자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책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어떤 법적 보호가 메릴렌드에서 이용가능하며 어떻게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하나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희생자들은 그들의 배우자나 파트너는 그들을 학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또는 폭력과 더불어 살아야만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대관계에 대처하는 첫 단계는 이러한 폭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메릴렌드 주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사법과 민사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대를 받았거나 또는 구타 당한 자가 법원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제소할 수 있는 법적 청원을 포함하는 법적 보호의 개요에 덧붙여 이 소책자는 메릴렌드 주에서 실행되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법이 언급되어질 때 다른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메릴렌드의 "The Family Law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로부터 온 것입니다.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를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 리스트는 이 소책자의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학대(Abuse)란 무엇인가? 가정폭력은 광범위한 범위의 행동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것들의 일부는 범죄이며,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은 범죄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학대자의 통제 행위의 일부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아닐 수 있는 학대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행위 들은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거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난폭한 학대행위 들은 Section 4-501 조항에 "학대(abuse)"라고 정의된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대(abuse)"는 밀기, 때리기, 주먹질, 질식행위, 그리고 다른 형태의 공격 즉 어떤 상해나 불쾌한 접촉을 가하는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학대"는 또한 협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만들어진 신체적 학대를 하겠다는 구두의 협박을 포함하는 공격도 포함합니다. 2. 어떤 종류의 관계들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가? Section 5-501(h)에서는 오직 특정한 사람만이 학대자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궐석 명령이나 보호명령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된 바와 같이 the 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의 Section 3-1501에 근거한 the Peace Order Proceeding (평화명령소송) 안에서는 제3자도 학대자로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평화명령소송 하에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들은 데이트를 했지만 결코 동거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자들을 포함합니다. 구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 방법은 아래 난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타나 학대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행위는 귀하가 학대자와 같이 있는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자주 또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는 정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의 리스트가 이 소책자의 뒤면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얻기 위해서는 귀하는 법원을 통한 법적 도움을 찾아야만 합니다. 법 제도를 통하여 보호를 획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I. 학대에 대한 법률상의 구제책 학대사건이 일어난 직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1. 경찰에 전화를 하십시오 귀하가 안전하게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지역 경찰서나 긴급전화 911에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서에 사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사건에 관한 정보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학대자가 눈을 때리고 죽이려고 협박을 했다면 그렇게 말하여야만 합니다. 경찰관은 법적 고발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찰보고서번호를 귀하에게 줄 것입니다. 만약 귀하에게 경찰보고서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경찰관에게 요청하십시오. 경찰이 학대자를 체포하지 않는다면 학대자에 대해 법적 고발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법적인 고발을 하는 순서들이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영장 없이 학대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관이 중 범죄를 학대자가 지었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살인할 의도를 가진 공격이 일어났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을 때 경찰은 영장 없이 학대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중범 죄는 살인 또는 강간을 기도한 것처럼 심각한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귀하의 학대자가 칼을 갖고 귀하를 찔렀다면 경찰관이 살인할 의도를 갖는 공격으로 인정하고 학대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는 보통 벌금이나 단기간의 수감으로 처벌할 수 있는 덜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경찰관 앞에서 결혼했거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공격 또는 48시간 안에 보고된 사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영장 없이 경범행위에 대해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ection 4-511에서 가정폭력 행위에 응답하는 경찰은 만약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만한 증거를 갖고 있거나 경찰이 현장에서 총기를 보았다면 현장에서 총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소환장 없이 경찰관이 귀하를 위해 기록한 어떤 사고보고서의 사본도 얻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귀하의 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문서화된 통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에는 지역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전화번호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요청하십시오. 2. 의료치료를 추구하십시오 귀하는 병원 응급실 또는 개인 담당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보고서 사본을 획득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다른 상처의 증거, 즉 눈에 보이는 점, 타박상, 또는 상처의 사진들, 그리고 난폭한 사건으로 초래한 집에 대한 물질적 파괴에 대한 사진들을 찍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3. 집에서 나오십시오 만약 귀하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귀하는 친구, 친척 또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에서의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위한 피난처의 리스트는 이 소책자의 뒤에 있습니다. 경찰은 귀하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품목뿐만 아니라 개인의 옷과 품목들을 옮길 수 있도록 가족의 집까지 같이 동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집을 떠나야만 한다면, 귀하는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대자는 귀하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협박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아이보호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동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학대자에게 이미 법적 아이 양육권이 있다면 귀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빨리 집을 떠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귀하는 소셜시큐러티 카드, 법적 문서들, 의료 기록, 집문서, 임대 계약서 그리고 전화번호 등과 같은 중요한 문서들을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소책자의 뒤면에 위기상황에서 실행할 "안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귀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귀하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학대자에 대한 반증할 증거를 획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는 학대자가 파손한 모든 품목들 또는 귀하에 대해 사용한 모든 무기들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런 품목들은 형사재판에서 고발자에 유용하게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학대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목격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만약 주 검사실이 학대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구한다면 목격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주 검사실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형사상의 고소 만약 귀하가 신체적으로 학대 받았거나 협박을 받았다면 귀하는 학대자를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 전화의 오용, 재산파괴, 침입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고발은 전형적인 경범죄입니다. 만약 무기가 사용되었다면 학대자는 살인의도를 가진 공격 같은 중 범죄로 고발될 것입니다. 만약 학대자가 성행위를 강요한다면, 귀하는 성 폭행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준의 성 폭행이 있습니다. 이는 Maryland Code의 Article 27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 죄로 고소하기 위한 절차 1. 경찰사건 보고서를 입수한다. 만약 범죄현장에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범죄가 발생한 구역에 있는 경찰서로 찾아가 경찰관에게 사건보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폭력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대자가
당신을 때린 곳, 맞은
횟수,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던가 주먹으로
때렸는가 또는 무기를
사용했는가?) 또한
귀하는 이
사건보고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의 자세한 사실과 범죄의 어떤 다른 증거를 대리판사에게 보고하는 고발장을 작성하십시오. 그들이 발생한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들을 인쇄체로 쓰십시요. 그러면 대리판사는 학대자가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두하도록 하는 단순하게 명령하는 소환장 또는 학대자의 체포를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대리판사가 귀하의 고발을 받아들였다면 귀하는 법원에 출두할 시간을 통보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귀하에게 제공된 고발문의 사본에 적혀있을 것입니다. 대리판사는 또한 고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절 당한 경우 귀하는 대리판사에게 왜 고발을 거절하는 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학대자를 형사고발 했다고 귀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리판사가 학대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면, 학대자의 학대로부터 귀하를 보호한다는 어떤 조건도 부과되지 않고 학대자는 법정심리가 있을 때까지 자유로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대리판사가 학대자에게 영장을 발부한다면 학대자가 수감될 때까지 학대자는 귀하에게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학대자가 형사 고발한 귀하의 결정에 격렬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하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소책자의 뒷면에 기록되어있는 기관에 접촉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시작할 때 메릴렌드
주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귀하가 변호사를
얻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검사가 학대자를 기소할
것입니다.
귀하는
주 검사에게 협력하고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에 관한
정보를 검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검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넘겨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형사상의
법률절차가 시작되면
귀하는 끝 날 때까지
진술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있고 그리고 형사 고발을 행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폭력을 단념 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귀하를 학대하는 자를 형사상 고소하는데 제기되는 하나의 걸림돌은 학대자가 귀하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자가 귀하가 고발을 취소하도록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귀하가 저소득자일 경우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변호사를 연락하여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한 사람의 피해자-증인으로서 법원은 형법상의 정의 절차를 통해 귀하를 도울 희생자 봉사조정관 (victim's services coordinator)을 제공할 것입니다. 희생자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이 소책자의 뒷면에 있습니다. 남편의 강간 만약 남편이 배우자를 강간했다면 남편은 오직 특정한 환경 하에서 만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배우자가 성적 관계없이 별거하여 따로 살고있고 문서화된 별거 약정서가 있거나 또는 만약 그들이 적어도 성폭행 직전 3 개월 동안 별거 동의 없이 성적 관계를 갖지 않고 별거로 따로 살고 있었다면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함께 살고 있다면 여자의 의징에 반하여 그리고 여자의 동의 없이 힘을 사용하였다면 남편은 배우자강간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강간 면죄조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Maryland Criminal Code (메릴렌드 형법 전)의 Article 27, 464D을 참조하십시요. 민사 소송 1.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명령 형사법상의 고발뿐만 아니라 귀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만약 귀하가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학대자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명령을 부여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Section 4-501(h)에 의하면 귀하가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보호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보호명령을 획득하는 방법 이 과정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둘 다 판사 앞에서의 청문회가 요구됩니다. 궐석 청문회와 보호명령 청문회입니다 3. 궐석 청문회와 명령 "궐석 (Ex Parte)"이란 용어는 "상대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학대자의 출석없이라는 뜻입니다. 4. 궐석청원 궐석명령을 얻기 위해 귀하는 민사 지방법원(District Court) 또는 순회재판소 (Circuit Court)의 사무실에 가서 귀하가 학대를 당했으며 왜 보호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궐석 청원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이 서류에 귀하는 폭력사건 중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과거에 일어났던 가정폭력사건 들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수속 비는 약 100불입니다. 그러나 학대 받은 자는 수속 비에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가 원하는 구원의 종류 또는 법원이 어떤 명령을 내리기를 원하는지 설명하여야만 합니다. 궐석명령 그리고 Section 4-505(a)(2)에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5. 궐석청문회 서기(사무원)는 궐석청원서를 판사에게 제출하고 청문회는 항상 귀하가 궐석청원서를 제출한 날과 거의 같은 날에 열릴 것입니다. 학대자는 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당한 학대에 대해 판사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귀하는 소송에 관해 귀하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판사가 귀하가 학대 당하고 있다는 이유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귀하는 궐석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판사는 궐석명령을 발행함과 동시에 보호명령 청문회를 위한 날짜를 배정할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궐석명령서 사본에 적혀질 것입니다. 귀하가 구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보호명령 청문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궐석명령은 오직 보통 7일 후에 개최되는 보호명령 청문회까지만 효력이 계속됩니다. 서기는 학대자에게 배달할 법 집행기관에 궐석명령의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할구역에서 법 집행기관은 지역 경찰서 또는 보안관에서 일 것입니다. 귀하는 학대자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주소들을 법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궐석명령은 학대자가 그것을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궐석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7일 이하, 학대자는 귀하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며 보호명령 청문회 전에는 전혀 귀하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학대자가 접촉한다면 귀하는 경찰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대자가 궐석명령의 조건을 위반한다면 학대자는 경범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벌금과/또는 교도서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대자에게 궐석명령이 배달되지 않으면 궐석명령은 판사에 의해 3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6. 보호명령 청문회 궐석명령이 발행된 후 약 7일 후에 2번째 청문회인 보호명령 청문회가 판사 앞에서 열립니다. 피해자인 귀하와 학대자는 이 청문회에 꼭 참석하여야 합니다. 학대자는 보호명령의 항목에 동의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청문회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학대자는 보호명령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문회가 요구된다면 귀하와 학대자는 각각 판사에게 서로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가집니다. 만약 학대자가 청문회의 통지를 받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학대자의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귀하는 보호명령을 허락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 학대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 유리하게 원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귀하와 학대자가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 판사는 양쪽으로부터 증언 선서를 받고 보호명령을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증거, 증언하는 자를 믿을 수 있는지 평가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귀하는 학대를 본 목격자와 같이 오고, 상처의 사진들, 의사 진단서, 그리고 경찰보고서 사본과 같은 어떤 다른 보충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들이 학대자에 대한 귀하의 소송을 도울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학대가 있었다는 명확하고 수긍이 가는 증거를 발견한다면 법관은 보호명령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Section 4-506(d)하에서는 보호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 학대자가 더 이상의 학대 또는 학대 협박하는 것의 중지 · 학대자가 귀하에게 접촉하는 것, 접촉시도, 또는 괴롭히는 것의 중지 · 학대자가 귀하의 거주지에 출입 못하도록 하는 명령 · 만약 귀하와 학대자가 학대가 있었던 시기에 같이 살고 있었다면 학대자에게 즉시 집을 떠나라 는 명령 그리고 귀하에게 일시적으로 주택의 사용과 소유권 을 부여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학대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이름이 주택의 임대 계약서 또는 집문서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는 이 구제를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과거 1년 안에 적어도 90일 동안 학대자와 같이 살았어야 합니다. · 학대자로 하여금 귀하의 직장, 학교, 임시 거주지 또 는 다른 가족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명령 · 귀하 또는 학대자에게 미성년자 자녀들의 일시적인 양육권을 명하는 것 · 만약 귀하 또는 귀 자녀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다면 학대자의 미성년 자녀 일시적인 방문 허락, 이 경우 귀하나 귀하의 자녀에게 위험이 있다면 귀하는 법관에게 이 문제를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학대자가 귀하가 학대자와 공유하고 있는 미성자를 돕기 위하여 긴급가족생계유지비를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학대자와 결혼 했다면 귀하를 부양하도록 명령; 이 조치는 지불 보류 명령 (Earnings Withholding Order)을 포함할 수 도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학대자와 한 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 면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또는 학대자와 공유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차를 귀하 혼자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 · 학대자 또는 귀하에게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라는 명령 · 학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기류를 포기하도록 하는 명령 ·
학대자가
아이 탁아소 장소 또는
청원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명령;
1999년 10월 1일부터
유효 판사는 12달 동안 보호명령이 지속되도록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4-507(a)(2)에 해당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명령은 6개월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명령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청문회가 개최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학대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한다면 귀하는 즉각 경찰에 연락하고 형사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학대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으로는 학대, 접촉, 귀하의 거주지에 출입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4-509(b)에 의하면 귀하의 지역 경찰서는 학대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했다는 그럴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면 영장 없이 학대자를 체포할 것입니다. 귀하는 또한 긴급 가족 생계유지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은 위반에 대해 귀하가 보호명령을 받은 법원에 "법원명령 불이행에 대한 민사청원서 (Civil Petition for Contempt)"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위와 같은 경우에 같은 한 사건으로 형사 그리고 민사법원에 법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청원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괴롭힘 또는 학대문제에 관련된 위반들의 경우 형사상의 고발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판사가 귀하의 학대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판사는 학대자가 벌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학대자와 결혼하였다면 학대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증언하지 말도록 그리고 "배우자 면책" 또는 "부부 의사 소통 면제특권"으로 알려진 것을 행사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증언하는 배우자의 선택권으로 특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결혼동안 배우자들 사이에 사적인 의사소통을 증언 안 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송이 재판으로 간다면 그리고 학대자와 결혼했다면 만약 고발이 폭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귀하는 학대자에 관해 증언하도록 주에 의해 강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증언은 오직 폭행이 현행 고발과 같은 연도에 있었다면 그리고 배우자의 면책 때문에 희생자가 전 재판동안에 증언하는 것을 배우자의 면책권을 사용하여 거부했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학대했다면 귀하는 학대하는 배우자에 관한 강제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7. 평화명령과정 위에서 설명된 궐석명령이나 보호명령 소송 하에서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폭력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과정이 1999년 10월 1일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메릴렌드 법전의 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Article의 일부인 평화명령과정은 데이트 상대자, 이웃, 또는 친구들과 같이 현행 가정폭력 법령에 의해 포함되지 않은 개인들에게 폭력으로부터 긴급보호를 법원에 청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타 주에서 학대자를 피하기 위해 메릴렌드 주로 왔다면 그 학대자를 피하기 위한 평화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명령은 6개월까지 허락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법령과는 달리 평화명령소송을 통하여 귀하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귀하를 학대하는 사람에게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중단하거나 귀하의 거주지,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법원의 강제 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청원자를 미행하는 자가, 청원자가 알든지 모르든지, 한 사람을 학대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화명령을 얻기 위하여 청원자는 귀하를 학대한 사람이 평화명령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안에 9가지 명시된 행위 중 하나를 범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원자는 그 명시된 행위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들 행위들은 중대한 신체적 손상행위, 귀하를 곧 중대한 신체적 손상 있게 겁주는 행위, 공격, 강간 또는 성폭행, 감금, 괴롭힘, 미행, 침입 그리고 악의적인 재산의 파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평화명령과정은 새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과정이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평화명령과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이 책자의 뒤쪽에 있는 기관중의 하나로 연락하십시오. III. 부차적인 문제들 1. 강제침입과 억류자에 대한 청원 가정폭력의 희생자로서 귀하는 귀하의 집으로부터 학대자를 축출하기 위하여 무단 침입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청원 (Petition for Forcible Entry and Detainer)을 이용하므로 써 학대자로부터 보호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대자가 귀하의 거주지에 살 법적 권리가 없다면 이러한 과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대 받은 자가 단독 또는 학대자 이외의 사람과 거주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한 곳에 적용합니다. 학대자는 임대료나 모기지 (은행 부채금)를 지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구제는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 청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에 같이 살았던 적이 없는 새 집으로 한 경우 · 희생자가 배우자에게 살도록 동의한 적이 없는 장 소에 있었을 경우 · 학대자가 임대료나 모기지 (은행 부채금)를 지불한 적이 없는 장소에 있었을 때 이 구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귀하는 지방법원이나 순회 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청문회가 배정될 것입니다. 학대를 받은 자는 재산의 임대 계약서나 집문서 그리고 임대료비 증거 수표나 영수증을 청문회를 할 때 증거로서 보여야만 합니다. 만약 법관이 명령을 발부한다면 학대자는 판결이 있은 후 10일 안에 항소할 권리를 갖습니다. 만약 학대자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집에 있는 학대자의 소유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귀하의 법정관할 내 있는 경찰 또는 보안관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2. 보호 (Custody) 어린이들은 자주 가정폭력상황의 중간에 얽혀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또는 어린이에 대한 법적 보호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 그들과 구타 당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보호가 한 부모에게 주어지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양쪽 부모는 자녀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은 양쪽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은 한쪽 부모의 소유로부터 아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구타 당한 자는 궐석 또는 보호명령에 따라서 아이들의 일시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구타 당한 자에게 아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합의는 법원의 새로운 명령이 발부되지 않으면 그리고 발부될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법원이 명령한 보호가 없는 사람은 법적인 보호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기 전에 법적인 도움을 찾아야만 합니다. 법원은 누가 어린이에 대한 보호양육원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어린이에게 최고의 이익을 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판사가 고려할 요소중의 몇몇은 부모들의 적합성, 부모의 특성과 명성, 자연부모의 바람 그리고 그들 사이의 어떤 합의, 그리고 자연적 가족관계를 유지할 가능성 등을 포함합니다. 보호 양육권 또는 방문 권리 소송에서 Section 9-101.1 하에서 법원은 복지여부 그리고 아이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 상대방의 어른들의 서로 학대 중지, 배우자 또는 같이 사는 배다른 이복형제를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것입니다. 3. 이혼 (Divorce) 만약 귀하가 학대자와 결혼하였다면 귀하는 혼인 관계를 끝내기위해 절차를 밟을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 (법적 별거)이건 절대적 (최종 이혼)이건 이혼을 획득하는 것은 구타 당한 귀하를 학대자인 귀하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됩니다. 이혼과정을 시작함으로써 또한 만약 귀하가 아이들에 대한 보호 양육권을 얻는다면 가족의 주택에 대한 사용과 소유권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례들은 학대가 계속되고 학대 받은 자가 학대자와 별거하는 중이거나 이혼하는 중이라도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혼하는 것이 폭력관계를 끝내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그것이 신체적 남용을 끝내기 위해 귀하에게 이용 가능한 유일한 대체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릴렌드
법 하에서,
사람은 잔인한
대우 또는 "지나치게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절대적
이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온당한 화해의
기대도 없어야 합니다.
학대하는
이유로 절대이혼을
획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궐석명령 또는
학대는 학대로부터의
보호명령은
이혼과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통 또는 구조적인
버림 같은 이혼을 위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귀하의 인생에서 보다 나은 것을 위해 변화하려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학대 받은 사람으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그러한 권리들을 행사하도록 돕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이 소책자의
뒷면에 나열된 기관들
중의 하나 또는
메릴렌드 여성위원회
(The Maryland Commission for Women) 전화: 410-767-7137)로
연락하십시요. Allegany County Family Crisis Resource Center 138 N. Mechanic Street Cumberland, MD 21502 (301) 759-9246 - Administration (301) 759-9244 - Hotline Anne Arundel County YWCA Domestic Violence Program 1517 Ritchie Highway, Suite 101 Arnold, MD 21012 (410) 757-8300 - Direct Line (410) 974-0084 - Baltimore line (410) 222-6800 - Hotline Baltimore City House of Ruth 2201 Argonne Drive Baltimore, MD 21218 (410) 889-0840 - Administration (410) 889-7884 - Hotline CHANA The Associated: Jewish Community Federation of Baltimore 101 W. Mt. Royal Avenue Baltimore, MD 21201 (410) 234-0030 - Administration (410) 234-0023 or (1-800) 991-0023 - Hotline Protection Order Advocacy & Representation Project (POARP) Baltimore City Circuit Court 111 N. Calvert Street, Room 100 Baltimore, MD 21202 (410)
783-0377 - Legal Services District Court of Maryland 501 E. Fayette Street, Room 105 Baltimore, MD 21202 (410) 385-2263 - Legal Services Baltimore County Family Crisis Center P.O. Box 3909 Baltimore, MD 21222 (410) 285-4357 - Administration (410) 285-7496 - Shelter (410) 828-6390 - Hotline Domestic Violence Program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3104 Timanus Lane, Suite 206 Baltimore, MD 21244 (410) 281-1334 Turnaround, Inc. 6229 North Charles Street Baltimore, MD 21212 (410) 377-8111 - Administration (410) 837-7000 - Baltimore line (410) 828-6390- Hotline Calvert County Abused Persons Program Calvert County Health Department P.O. Box 980 Prince Frederick, MD 20678 (410) 535-5400 - Main Health Dept. or (301) 855-1553 (410) 269-1051- Baltimore line (410) 535-1121 - Hotline (301)
855-1075 - Metro Hotline For All Seasons, Inc. 6 W. Dover Street Easton, MD 21601 (410) 822-1018 or (1-800) 310-7273 - Administration (410) 820-5600 - Hotline Mid-Shore Council on Family Violence, Inc. P.O. Box 5 Denton, MD 21629 (410) 479-1149 - Administration (1-800) 927-4673 - Hotline Carroll County Domestic Violence Program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22 N. Court Street Westminster, MD 21157 (410) 876-1233 - Main Office (410) 857-0077 - Hotline Cecil County Domestic Violence/Rape Crisis Program P.O. Box 2137 Elkton, MD 21922 (410) 996-0333 - Hotline/Administration (410) 996-0820 - Fax Charles County Community Crisis and Referral Center, Inc. Center for Abused Persons 2670 Crain Highway, Suite 303 Waldorf, MD 20601 (301) 645-8994 - Administration (301) 843-1110 - D.C. Line (301)
645-3336 - 24 Hr. Crisis Line Frederick County Heartly House P.O. Box 857 Frederick, MD 21705-0857 (301) 662-8800 - Hotline Garrett County Dove Center -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Resource Center 12978 Garrett Highway, Suite 201 Oakland, MD 21550 (301) 334-6255 - Administration (301) 245-4525 - Fax (301) 334-9000 - Hotline Harford County Sexual Assault/Spouse Abuse Resource Center 21 W. Courtland Street Bel Air, MD 21014 (410) 836-8431 - Administration (410) 879-3486 - Baltimore Line (410) 838-9484 - Fax (410) 879-8430 - Hotline Howard County STTAR Center (Sexual Trauma Treatment, Advocacy & Recovery Center) 10015 Old Columbia Rd., Suite G 118 Columbia, MD 21046 (410) 290-6432 - Administration (410) 997-3292 - Hotline Domestic Violence Center of Howard County 8950 Route 108, Suite 116 Columbia, MD 21045 (410) 997-0304 or (1-800)-752-0191 - Administration (410)
997-2272 -
Hotline Montgomery County Abused Persons Program 1301 Piccard Drive Suite 1400, 1st Floor Rockville, MD 20850 (301) 986-5510 - Shelter (240) 777-4210 - Administration (301) 315-4673 - Hotline and Walk-In Center Domestic Violence Assistance Montgomery County Circuit Court 50 Maryland Avenue, 2nd Floor Rockville, MD 20850 (240) 777-9077 - Legal Services Prince George's County Family Crisis Center 3601 Taylor Street Brentwood, MD 20722 (301) 779-2100 - Administration (301) 864-7140 - PG Homeless Shelter (301) 864-9101 - Hotline Domestic Violence Legal Clinic County Service Building District Court for Prince George's County 4990 Rhode Island Avenue, 2nd Floor Hyattsville, MD 20781 (301) 985-3588 - Legal Services Domestic Violence Legal Clinic Court House Circuit Court for Prince George's County 14735 Main Street, Room 155 Upper Marlboro, MD20772 (301)
952-4303 - Legal Services Walden/Sierra, Inc. 23130 Moakley Street Leonardtown, MD 20650 (301) 997-1300 - Administration (301) 862-4880 - Fax (301) 863-6661 - Hotline St. Mary's Women's Center 20945 Great Mills Road, Suite 106 Lexington Park, MD 20653 (301) 862-3636 - Legal Services (301) 862-2585 - Fax Somerset, Wicomico, and Worcester Counties Life Crisis Center, Inc. P.O. Box 387 Salisbury, MD 21803 (410)-548-9496 - Fax (410) 749-4357 or (410) 641-4357 - Hotline Washington County Citizens Assisting & Sheltering the Abused (CASA) 116 W. Baltimore Street Hagerstown, MD 21740 (301) 739-4990 - Administration (301) 739-6717 - Fax (301)
739-8975 - Hotline Maryland Network Against Domestic Violence (MNADV) 6911 Laurel Bowie Road Suite 309 Bowie, MD 20715 (301) 352-4574 - Administration (301) 809-0422 - Fax (1-800) MD-HELPS (634-3577) - Hotline Maryland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MCASA) 1517 Gov. Ritchie Highway, Suite 207 Arnold, MD 21012 (410) 974-4507 - Administration (410) 757-4770 - Fax (1- 800) 983-RAPE (7273) - Hotline Immigration Legal Services Catholic Charities 430 S. Broadway Baltimore, MD 21231-2409 (410) 534-8015 - Administration (410)
675-1451 - Fax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Baltimore, MD 자세한 위치를 알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전화 번호: (410) 706-2373 열람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8시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10시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1415 Maryland Avenue, Baltimore, MD 전화 번호: (410) 837-4554 열람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12시 토요일 -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12시 The Baltimore County Circuit Court County Courts Building, 401 Bosley Avenue, Towson, MD 21204 전화 번호: (410) 887-3086 열람시간: 월요일 - 목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30분 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The Montgomery County Circuit Court 50 Maryland Ave, 2nd Floor, Rockville, MD 20850 전화번호: (240) 777-9120 열람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6시 30분 메릴렌드 여성 위원회 (Maryland Commission for Women)는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과 정책을 추천한다. 연락처: (410) 767-7137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메릴렌드 여성 법률 센터 메릴렌드 여성 법률 센터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회원 단체이며 모든 일들을 법안에서 공평 정대하게 추진해 가는 단체이다. 여성 법률 센터는 메릴렌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정 법률 프로그램 Protective Order Advocacy와 Circuit Courts of Baltimore City and Montgomery County -in partnership with the House of Ruth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도 또한 법률 서식 도움과 가정 법률 상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가정 법률 상담 1-800-845-8550 화요일 - 목요일: 오전 9:30 - 오후 4시 30분 법률 서식 도움 1-800-818-9888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연락 주세요 메릴렌드 여성 법률 센터 (410) 321-876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Published by the The Women's Law Center of Maryland, Inc., in cooperation with The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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