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주제
일반사항
후견 수립은 공식적이고 공적이며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청원인이 메릴랜드 순회법원에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위해 후견인 선임을 청원할 때 개시됩니다. 장애인은 그 사람이 법원이 만족할 만한 의학적 증거, 진술서 또는 의견에 기초하여 장애인으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법원이 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결정하면, 법원은 특정인, 주로 이해관계인을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선임하고 선임 조건을 개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청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원에 후견 청원을 하는 사람(“청원인”)은 법률에서 정의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3-101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03
장소
청원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순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에 대한 후견 청원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입원해 있는 카운티에 제출하거나 또는 비거주자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가 있는 카운티에 제출합니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의 재산관리후견인 청원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후견 청원이 제출된 카운티 또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재산 일부가 위치한 카운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 및 재산관리후견은 동일한 청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201 and 10-301
청원 내용
메릴랜드 주 규칙에서 청원서에 반드시 수록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원 양식은 메릴랜드 법원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청원인과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원인”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위해 법원에 후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는 청원인이 법원에 후견인을 선임하여 개인적 및/또는 재무적 사무를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대상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의되며, 단순히 후견 소송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원서는 또한 일반적으로 다음을 명시합니다.
- 장애의 성격에 대한 설명,
- 그 장애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기능 능력에 미치는 영향,
-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
메릴랜드 주 규칙은 청원인에게 법정대리 또는 재산관리후견인 수립에 필요한 증명의 각 요소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예를 제시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를 위한 후견인 선임 청원시에는 청원인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그 자신에 관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소통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후견을 청원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그의 재산과 사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구체적인 예가 요구됩니다. 청원인은 시도했지만 실패한 덜 제한적인 대안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덜 제한적인 대안을 언급해야 합니다.
규칙에서 분명하게 요구되지는 않지만, 청원인이 후견 청원 결정을 내리게 된 사건의 배경을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에서 “사연을 알려야”합니다. 특히, 심각한 건강문제나 가정불화, 다툼이 예상되는 문제 등과 같이 청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복잡한 상황인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간의 경과를 밝힘으로써, 법원이 단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청원인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궁극적으로 청원인이 그의 소송비용을 후견 재산에서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원에서 또 다른 절차에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위한 후견인 또는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또는 후견인을 지명하는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해당 장애인을 대변하는 경우, 그 변호사의 이름과 주소를 청원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원인은 법원에 후견 소송절차 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대변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요청하는 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관리후견인을 청구하는 경우, 청원서에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자산에 관한 설명 및 그 자산의 현재 가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12, 10-201, 10-301
무능력 증명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검사 또는 평가한 의료진이 작성한 것으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사실상 장애인이고 후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2장을 청원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다음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사 2명 또는,
- 한 명은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유면허 심리학자이거나 또는 인증된 임상 사회복지사.
각 증명서에는 다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검사 또는 평가를 수행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자격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이력
- 장애인의 최근 검사 또는 평가일
- 다음에 관한 소견:
- 장애의 원인과 성격, 정도, 예상 지속기간
- 시설보호가 필요한지 여부
- 장애인이 후견의 성격을 이해하고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
청원 제출일 전 21일 이내에 최소 한 번의 검사 또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메릴랜드 법원 웹사이트에서 의사, 심리학자, 임상 사회복지사 증명서 개별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이해관계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후견 심리에서 확인 의사, 심리학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출석 또는 증언 없이도 장애의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가 법원이 후견인 선임을 결정할 때 근거로 하는 장애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의 통제 하에 있어서 장애인이 평가를 받지 못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202; 10-205(b)
사유 해명 명령
청원 제출 후, 법원은 변호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그리고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에게 “사유 해명 명령”이라 부르는 명령서에 서명하여, 명령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보통 20일 이내에 후견 청원서에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유 해명 명령서에는 후견 청원에 관한 법원 심리 일자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인은 장애인과 그의 변호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사유 해명 명령서에서 법원이 명시한 시간 내에 사유 해명 명령서 사본을 송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 청원과 의사의 증명서, 기타 요구되는 서류의 사본을 사유 해명 명령서 사본과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04, 10-203, and 10-302
변호인 선임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법정대리 및/또는 재산관리후견인 청원이 제출된 후,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직접 선정한 변호사가 없으면, 법원은 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특히 이러한 선임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소송의 결과로 그의 기본권 및 자유가 상당히 크게 그리고 보통 영구적으로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정당한 법 절차 권리가 후견 소송절차 중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임된 변호인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3-211 and § 13-705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06, 후견 소송절차에서 미성년 및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를 위한 메릴랜드주 가이드라인
사전 심리 진술서
법원은 당사자 즉, 청원 또는 사유 해명 명령에 답변한 이해관계인에게 간단한 사전 심리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심리 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제한됩니다.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심리 출석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심리에 직접 또는 원격 전자 참여로 참여할지 여부 심리 참석을 위해 특별한 편의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심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참석하지 않는 이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변호사-고객 특권 대상임을 명심하십시오.
- 배심 재판 –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배심 재판 권리를 포기합니까?
- 약정 및 제한 - 어떤 문제에 대한 약정 또는 제한이 있습니까? 약정은 일정 사실 또는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입니다.
- 당사자 입장 - 다음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후견 필요성
- 후견을 대신하는 덜 제한적인 대안 또는 후견인에게 부여되는 권한 제한
- 제안된 후견인 지정 및 그 제안된 지정과 관련된 문제
- 소송 시 제출된 사유서 또는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이해관계인의 신원, 그 사람과 장애인 간의 관계, 그 이해관계인의 지정 또는 그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 소송 시 제출된 사유서 또는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재산을 포함한 자산에 관한 설명, 위치 및 가격
- 전문가 증언.
- 예정된 우려사항 – 의학적 치료와 연결된 긴급한 심리와 관련된 우려 (이는 Md. 규칙 10-201(f)에서 다룸) 외 다른 특별히 예정된 우려사항이 있습니까 ?
- 기존 서류 - 기존 위임장 또는 사전의료지침, 기타 유사한 서류가 있습니까?
- 조정 – 조정이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면, 조정에 어떤 문제를 포함시켜야 합니까?
- 독립 조사관 - 독립 조사관을 선임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독립 조사관 선임에 관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
법원 명령에는 사전 심리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06.1
조사관 선임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할 독립적인 조사관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관은 해당 소송절차의 장애인 또는 기타 당사자의 변호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원 선임 조사관의 수임료는 후견 자산에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 지시에 의거하여 지불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