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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법정대리 및/또는 재산관리 후견인 청원이 제출된 후,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법원은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정당한 법 절차 권리가 후견권 소송절차 중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그 같은 선임은 특히,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소송의 결과로 그의 기본권 및 자유가 상당히 크게 또한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후견권 소송절차에서 특히 우려됩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Article § 13-211(b) and § 13-705(d)(1)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06
변호사 책임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변호사는 광범위한 책임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소송절차 설명과 장애인을 옹호, 고객 권한 유지하며, 법원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게 할 책임이 포함됩니다.
법원 선임 변호사는 의사 증명서를 작성한 의사의 출석 또는 독립 조사관 선임, 비공개 심리를 요구할지 또는 심리에 참여할 고객의 권리를 행사 또는 포기할지, 배심 재판을 주장 또는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Article § 13-705(e)
고객이 장애를 앓고 있더라도, 고객을 주의와 관심, 존경으로 대해야 할 변호사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전문가 행동 규칙은 장애가 있는 고객을 대변할 때 변호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와 정상적인 고객 대 변호사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은 능숙함의 중간 정도와, 능력이 줄어든 고객에게 고객 자신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해하고 논의하며 결론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인정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9-301.14
관련 사건 참조: In re: Sonny E. Lee, 132 Md. App. 696 (특별항고 법원 2000)
독립 조사관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할 독립적인 조사관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관은 해당 소송절차의 장애인 또는 기타 당사자의 변호인이 아니여야 합니다. 법원 선임 조사관의 수임료는 후견 자산에서 또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 지시에 의거하여 지불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06.2
변호사 비용
메릴랜드 법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선임된 변호인의 비용은 후견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재산관리후견인은 물론 법률 서비스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변호사를 위해, 후견 재산에서 지급하기 전 $50를 초과하는 법률 비용은 법원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빈곤하면, 주는 (1) 법정대리후견인 또는 (2) 법정대리와 재산관리 후견을 수립하기 위한 소송절차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메릴랜드 법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정부 관청과 지역 사회복지과, 기타 장애인의 후견인 역할을 할 자격이 되는 단체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청원인에 의해 발생된 법률 비용을 법원이 승인하도록 허용하지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의 법률 비용을 후견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장애인의 재무 자원과 재무적 필요는 물론 후견 청원을 제출할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매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청원인과 후견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은 확신해서가 아니라 목표로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자신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비용은 언젠가 후견 재산에서 변상될 것입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Article § 13-704, § 13-705(d), § 15-102
관련 법 참조: Md. 규칙 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