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주제
학생 권리
- 학교가 학생을 징계할 때 학생에게는 특정 권리가 있습니다.
-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학교는 학생들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학생은 징계 절차에 도움을 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회의에 친구, 지역 사회 구성원 또는 변호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귀하가 증인과 증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에게는 학습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대안교육이라고 합니다.
- 교사는 학생을 정학하거나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 교장은 최대 10일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장은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교장 및 기타 적절한 직원과의 회의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 교육감 사무실만이 10일 이상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와 회의가 있어야합니다.
- 교육감만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감은 최고 경영자(CEO)와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조사와 회의가 있어야합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정학/퇴학 결정 후 10일 이내에 카운티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행동 중재로서 격리나 신체적 구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교육법 § 7-305, 메릴랜드 코드, 교육 § 7-1102
규정을 읽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13A.08.01.11
경찰 및 청소년 서비스부
때로는 학교가 경찰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경찰은 학생들을 청소년 서비스부(DJS)로 데려갑니다. DJS는 사건이 형사 고발을 위해 법원에 가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DJS와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경찰에 의한 체포는 학교가 아닌 시간과 학교 구내를 벗어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포가 학교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 관계자는 체포된 학생이 당혹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구내에서 체포된 학생에 대한 심문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체포 후, 학교 관계자는 체포 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을 학교 구내에서 내보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규정 13A.08.01.12
취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할 경우 학교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학교를 그만두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학 또는 퇴학의 유형
- 교내 정학
- 단기 정지(10일 이하)
- 연장 또는 장기 정지(10일 이상)
- 퇴학(장기 정학보다 더 오래 지속됨)
법률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규정 13A.0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