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주제
- 유틸리티란?
- 집주인은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해야 합니까?
- 공공요금 지불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유틸리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미납된 공공요금에 대해 세입자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이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 새 계좌에 대한 공익회사의 보증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 집주인이 세입자의 유틸리티를 차단할 수 있습니까?
- 공공요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보류할 수 있습니까?
- 집주인이 동의한 공과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공과금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 비율 공과금 청구 시스템
- 세입자는 다세대 건물에서 단일 미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 집주인은 연체된 공과금 청구서에 대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극한의 더위나 추위 속에서 유틸리티 회사가 세입자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까?
1. 유틸리티란 무엇입니까?
유틸리티는 주거지를 살기 좋게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 처리, 쓰레기 수거가 포함됩니다. 기본 유틸리티에는 케이블 TV, 인터넷 또는 주택 소유자 협회(HOA)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수도나 쓰레기 수거와 같은 유틸리티가 HOA 수수료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집주인은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해야 합니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 가능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입자에게 기본 생활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집주인에게 난방, 조명, 전기, 온수/냉수 수돗물 및 적절한 하수 처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에어컨, 케이블 TV 및 인터넷은 집주인이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유틸리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공됩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부동산법 § 8-211
3. 공공요금 지불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임대인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공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공공 서비스 비용 지불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 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서면 임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2개월 이상의 임대 계약이나 메릴랜드에서 XNUMX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의 경우 서면 임대 계약이 필요합니다. 서면 임대 계약에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부동산법 § 8-208
임대 계약서에 공과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임대 계약서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누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파악하십시오.
4.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유틸리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세입자 명의로 공공 서비스 계정을 개설하고 공공 서비스 회사가 세입자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대신, 세입자에게 공공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 서비스(가스, 전기 또는 수도)가 마스터 계량기를 사용하고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메릴랜드 주 규정에는 각 세대별 요금 계산 방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읽으십시오: COMAR 20.25.01.05(B)
6개 이상의 주거 단위가 있는 건물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물, 하수도, 가스 또는 전기 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 세입자에게 물, 하수도, 가스 또는 전기 요금 청구서 사본을 제공하거나 전년도에 집주인에게 청구된 물, 하수도, 가스 또는 전기 요금 총액을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부동산, § 8-205.1
5. 집주인이 미납된 공공요금에 대해 세입자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계량 유틸리티(예: 가스 또는 전기)에 대해 임차인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집주인은 집주인에게 청구한 비용과 수수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 경우 연체료는 세입자의 공과금 청구서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규정을 읽으십시오: COMAR 20.25.01.05(B)
임차인이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하고 공공회사가 집주인에게 연체료를 부과한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추가 금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공공 유틸리티 § 7-303
6. 세입자가 공공요금 지불 책임이 있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네, 임대 계약서에 동의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임대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공공 서비스 계정을 본인 명의로 변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계정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새 계좌에 대한 공익사업 보증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세입자가 공과금 납부에 동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새 계좌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집주인이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새 계좌를 개설하고 보증금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부동산법 § 8-212.3
8. 집주인이 세입자의 유틸리티를 차단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임대료 체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고의로 공공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난방, 수도, 온수, 전기 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예: 폭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로 인한 공공 서비스 중단은 임대인의 고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공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주거 단위의 점유를 수여하는 최종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공공 서비스 중단 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한 경우
- 그리고 세입자는 세입자 명의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부동산법 § 8-216
9. 공공요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료를 보류할 수 있습니까?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면 세입자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보류하고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지방 법원이 생성한 에스크로 계좌로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하십시오.
두 번째 옵션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를 피하는 방법이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택에 심각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난방, 조명, 전기, 수도 또는 적절한 하수 처리 시설 부족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냉방 부족은 세입자가 자신의 생명, 건강, 안전에 심각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공과금 납부 의무가 있었고 납부하지 않아 공과금이 차단된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 에스크로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세입자는 공공시설 부족 또는 부족 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의사소통,
- 집주인을 물리적으로 보여주거나
- 해당 정부 기관이 발행한 서면 통지.
셋째, 집주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추정됩니다.
넷째, 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거나 유틸리티를 다시 켜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에스크로 계좌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에스크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임대 에스크로.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부동산법 § 8-211
10. 집주인이 동의한 공과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공과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의 가스 또는 전기가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예정인 경우, 세입자는 서비스 복구를 위해 공공 서비스에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연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세입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전에 미납된 금액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새 공공 서비스 계좌에 납부된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집주인이 가스나 전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유효한 임대 계약서(서면 또는 구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은 주택에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 가스나 전기는 마스터 미터가 아닌 단일 미터를 통해 공급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는 공과금(공과금 서비스 계좌에 대한 지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거나 새로운 공과금 서비스 계좌를 얻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부동산, § 8-212.3; 공공 유틸리티 § 7-309
많은 아파트 건물에는 하나의 마스터 유틸리티 계량기가 있으며 임차인은 청구서의 일부를 지불합니다. 때로는 장래의 임차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공과금이 얼마인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율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집주인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 세입자 다음 정보를 :
- 집주인이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것이며 유틸리티를 식별하는 진술서,
- 유틸리티 제공자가 집주인에게 발행한 최근 2개의 유틸리티 청구서 사본,
- 유틸리티 비용을 세입자에게 유틸리티별로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임차인의 청구서 산정과 관련된 분쟁은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 있다는 진술서
- 전년도 주거용 임대 부동산의 모든 주택에 대한 공과금별 월 평균 청구서
- 서면 요청에 따라 공과금 청구서를 문서화한 임대주가 보관한 기록을 세입자가 검사할 권리가 있다는 진술서,
- 비율공과금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추가 서비스 요금 또는 관리비에 관한 정보 그리고
- 이 법률에 대한 인용(Md. Code, Real Property § 8-212.4).
집주인이 이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임대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과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부동산법 § 8-212.4
12. 세입자는 다세대 건물에서 단일 미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단일 계량기를 설치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집주인이 단일 계량기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계량기가 있는 경우, 집주인은 가스, 전기 또는 수도 요금(마스터 계량기에 연결된 공공 서비스 요금)을 임대료에 포함시키고, 아파트 크기에 따라 세입자가 사용할 공공 서비스 요금을 결정합니다.
규정을 읽으십시오: COMAR 20.25.01.05(B)
13. 집주인은 연체된 공과금 청구서에 대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증금은 임대료 미납, 임대 비용 위반 또는 임대 주택, 공용 구역, 주요 가전제품 또는 가구의 손상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주 부동산법 § 8-203
집주인이 미납된 공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입자를 법원에 데려가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법원에 갈 경우 미지급 공과금이 "추가 임대료"로 간주된다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4. 극한의 더위나 추위 속에서 유틸리티 회사가 세입자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까?
공공 유틸리티 회사는 화씨 32도 이하 또는 화씨 95도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체납을 이유로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공공 유틸리티 § 7-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