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은 별다른 근거없이 진행할수 있는 이혼입니다. "합의 이혼"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12개월의 별거 와 2) 상호 동의.
12개월 별거
이 요소는 배우자들이 동거 생활 없이, 성적 친밀감 없이 별개의 집에서, 1년 동안 연속으로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쪽도 "잘못"을 입증하거나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별거나 이혼에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조: Maryland Code, Section 7-103
상호 동의
추가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
메릴랜드 주의 법관이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한 배우자가 특정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절대적 이혼을 위한 무과실 근거인 12개월 별거일 경우, 한 배우자는 당사자들이 별거 기간동안 같이 동거하였거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함으로써 본인을 변호 할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혼의 근거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법원은 이혼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