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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시작 시 거주자의 입주권
공원 소유자는 임대 기간이 시작될 때 거주자가 평화롭고 조용하게 부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가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거주자는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거주자는 임대 건물의 점유가 주어지기 전에 서면 통지를 통해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부동산 § 8A-701
임대 기간이 시작될 때 소유자가 이동 주택 부지를 점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소유자는 선불된 임대료, 보증금 또는 보증금으로 제공된 모든 금전이나 자산을 환불해야 합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부동산 § 8A-702
거주자가 점유할 수 없는 것이 소유자의 잘못인 경우, 공원 소유자는 거주자가 계약을 종료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가 임대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장래 거주자가 실제로 겪은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부동산 § 8A-703
소유자의 출입권
공원 소유자는 주민의 공원에 입장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갖습니다. 모바일 홈 사이트 유틸리티를 수리 또는 교체하고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소유자는 거주자의 조용한 향유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방식이나 시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원 소유자는 주민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바일 홈 긴급 상황이거나 거주자 또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입주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입국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부동산 § 8A-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