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임대인은 임대 계약 초기에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 기간이 시작될 때 임차인에게 점유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받을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임대 기간이 시작될 때 임차인이 점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서면 통지를 통해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집주인은 보증금, 선불 임대료 또는 기타 보증금으로 주어진 돈이나 재산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음을 통지한 후 실제로 발생한 모든 결과적(결과적) 손해를 집주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손실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 완화 섹션을 참조하세요. 임대 위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부동산 § 8-204
집주인의 출입권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임차인은 합리적인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갖습니다. 즉, 집주인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건물에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런 짓을 한다면, 그는 무단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건물 검사, 수리, 예비 새 세입자에게 건물 보여주기 등의 목적으로 합당한 입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알리고 상호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입국 시간에 대한 허용 가능한 합의.
세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집주인의 출입권 사이의 균형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24시간 전에 통지해야 함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은 정규 업무 시간이나 상호 합의한 시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프린스 조지 카운티 코드 § 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