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의한 판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이 임차인에게 임대되었다는 실제 또는 추정 통지를 받은 경우, 구매자는 임대 계약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매자는 법에 따라 임대 계약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과 새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은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부동산 § 8-101
세금 판매
집주인이 재산세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부동산을 팔아 빚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 판매에 대한 추가 정보. 부동산이 매각된 후 부동산을 구입한 구매자(원고)는 압류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 동안 원고는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신원이 확인되면 알려져있다 원고에게 보내는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배달 증명 우편, 우편 요금 선불, 반송 영수증 요청 등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의 사본을 포함합니다.
임차인의 신원이 확인되면 알려지지 않았다 원고에게 보내는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거주자'라는 주소로 우편 요금을 선불로 지불한 1종 우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별도로 임대한 각 구역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봉투 외부에는 "압류 조치 통지"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불만 사항의 사본을 포함합니다.
통지서에는 눈에 띄는 굵은 글씨체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미납된 세금과 비용 및 지출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귀하의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점유권을 종료시키는 환매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비용 및 비용과 함께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 계약 종료 및 퇴거를 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매권을 박탈하는 판결은 향후 90일 이내에 내려질 수 있으며 그 당시 퇴거되거나 다음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비워라."
원고가 판매의 최종 승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입자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판매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환매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원고는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점유하기 최소 30일 전에 세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세금 재산 § 1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