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집주인은 임대 기간이 시작될 때 세입자가 임대된 건물로 이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 기간 시작 시 세입자에게 점유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세입자는 임대물을 인수할 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집주인은 선불된 임대료, 보증금 또는 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든 그렇지 않든, 임차인은 임대된 건물로 이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발생한 결과적 손해를 임대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세입자는 손실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 완화 섹션을 참조하세요. 임대 위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부동산 § 8-204
집주인의 출입권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세입자는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건물에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불법 침입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건물을 검사하고, 수리하고, 잠재적인 새 세입자에게 건물을 보여주는 등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구체적인 진입 시간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집주인의 출입권 사이의 균형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24시간 전에 통지해야 함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은 정규 업무 시간이나 상호 합의한 시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프린스 조지 카운티 코드 § 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