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저소득 임차인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법에 의해 제공되는 재산세 경감은 임차인의 총 소득과 실제 임대료로 지불된 금액을 포함하는 계산을 기반으로 하며, 공과금 및 가구 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합니다. 이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최대 공제 금액은 연간 $1,000입니다. 주택이 재산세 면제 대상이거나 구제 대상 연도의 200,000월 31일을 기준으로 합산 순자산이 $XNUMX를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세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또는
-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정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또는
- 카운티 보건 담당자 또는 볼티모어 시 보건 국장이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 60세 미만
- 총소득이 미국 인구조사국이 정한 빈곤선 이하인 경우,
- 세입자와 함께 살고 있는 1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18명 이상 있으며,
- 공공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며 주 또는 연방 주택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도 중 최소 6개월 동안 임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는 임차인의 주 거주지인 임대 단위로, 임차인의 주 거주지가 위치하는 이동식 주택 패드를 포함합니다.
이 세금 경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주 소득세 양식 및 지침의 각 패킷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연도의 다음 해 1월 XNUMX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평가세무부의 세입자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문의하세요. sdat.renters@maryland.gov 또는 410 - 767 - 5915.
법을 읽어보세요: 메릴랜드 코드, 세금 재산 § 9–102
규정을 읽으십시오: 메릴랜드주 규정, 제목 18, 부제 7, 2장